게시물 내용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작성자
- 세무2과
- 작성일
- 2026.03.31
- 조회수
- 44
○ 대상: 2025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 법인(12월 말 결산법인)
○ 신고·납부기한: 2026년 4월 30일까지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경우 2026년 6월 1일까지
○ 납세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우편, 방문 신고
○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장 소재지별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서 및 기타서류(해당 법인만)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무방
-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설 2025.12.31.) 제외하고 없음
-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문의: 영통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 031-5191-8591
○ 신고·납부기한: 2026년 4월 30일까지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경우 2026년 6월 1일까지
○ 납세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우편, 방문 신고
○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장 소재지별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서 및 기타서류(해당 법인만)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무방
-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설 2025.12.31.) 제외하고 없음
-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문의: 영통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 031-5191-85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