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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안내
작성자
영통구 행정지원과
작성일
2018.02.21
조회수
1346
첨부 1
18년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hwp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안내
○ 인정기간 : 2018. 2. 5. ~ 3. 30.(신고일 기준)
○ 인정대상 : 초·중·고등학생
○ 인정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
※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중복신고 1건으로 처리)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 인정절차

회 원 가 입
[신고자]
?1365자원봉사포털
?안전신문고
(1365자원봉사포털 ID)



안 전 신 고
[신고자]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인정시간 등록
[행정안전부]
?등록 요청
[자원봉사센터]
?봉사실적 입력/관리



인정시간 확인
[신고자]
?결과 확인 및 출력
?나이스(NEIS) 연계 신청
* 1365자원봉사포털
(’18.6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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