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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
- 작성자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18.02.05
- 조회수
- 1500
== 2018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 ==
○ 신청기간 : 2018. 2. 1. ~ 4. 20.
○ 접수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영통구 관내 농지의 경우 영통구청 1층 경제교통과에서 접수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지급 대상농지에서 실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제외대상 :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2017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농(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 등
○ 제출서류 : 직불금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방법 : ‘17년 대비 변경내용 확인 및 추가 신청(접수처 방문접수)
○ 문 의 처 : 영통구청 경제교통과(031-228-8881)
○ 신청기간 : 2018. 2. 1. ~ 4. 20.
○ 접수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영통구 관내 농지의 경우 영통구청 1층 경제교통과에서 접수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지급 대상농지에서 실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제외대상 :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2017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농(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 등
○ 제출서류 : 직불금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방법 : ‘17년 대비 변경내용 확인 및 추가 신청(접수처 방문접수)
○ 문 의 처 : 영통구청 경제교통과(031-228-88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