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18년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신규 모집
- 작성자
- 매탄1동
- 작성일
- 2018.01.25
- 조회수
- 1565
<2018년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신규 모집 안내>
성장기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사업을 2018년 2월1일부터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오니 지원가능대상자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18세미만 등록된 장애아동(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 뇌병변)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기타요건: 장애인등록법상 등록 장애아동
※ 6세 미만 비장애아동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문의사 육안검사로만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는 불인정)
2. 지원내용
-.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운동. 재활심리. 감각. 운동 등
※ 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3.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
-. 비장애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진단서 미인정)
※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장기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사업을 2018년 2월1일부터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오니 지원가능대상자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18세미만 등록된 장애아동(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 뇌병변)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기타요건: 장애인등록법상 등록 장애아동
※ 6세 미만 비장애아동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문의사 육안검사로만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는 불인정)
2. 지원내용
-.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운동. 재활심리. 감각. 운동 등
※ 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3.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
-. 비장애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진단서 미인정)
※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