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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겨울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영통1동
작성일
2017.12.08
조회수
1590
가. 신청기간 : 2017년 12월.11.(월) ~ 12.22.(금)
나. 신청대상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다. 선정기준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아동
(18세 이상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18세 미만 학교 탈락아동 포함)


라. 급식지원 대상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 보호자 만성질환, 정신적 장애(알콜중독)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⑧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⑨ 위 각호에 해당하나 현재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 등의 확인이 어려운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여름방학 급식지원자는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겨울방학 급식지원을 신청할 필요 없음.
마. 지원내용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바. 신청방법 : 우편신청,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