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2017.11월부터)
- 작성자
- 매탄2동
- 작성일
- 2017.12.05
- 조회수
- 1656
- 첨부 1
- 부양의무완화 안내문001.jpg
- 첨부 2
- 부양의무완화 안내문002.jpg
2017년 11월부터,
노인,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