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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2017.11월부터)
작성자
매탄2동
작성일
2017.12.05
조회수
1656
첨부 1
부양의무완화 안내문001.jpg
첨부 2
부양의무완화 안내문002.jpg
2017년 11월부터,

노인,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