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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두드림통장 신청
작성자
영통2동
작성일
2018.03.09
조회수
1415
첨부 1
2018년 두드림통장 가입 안내문(3차).pdf
신청기간:2018.2.28~2018.3.13
신청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자녀 중 2018년 고3 재학예정자
신청장소: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방법:IBK기업은행 지정점에서 통장개설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신청서류:가입신청서 1부, 금융거래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통장사본(아동명의)1부
지원내용:한부모가족 자녀에게 매월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1:1 매칭 지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