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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 안내
작성자
영통구청
작성일
2017.06.01
조회수
4221
첨부 1
소상공인특례보증안내문.hwp
수원시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 안내



1. 특례보증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가. 수원시 거주자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2개월이 경과한 자
나. 수원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6개월이 경과한 자
※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우선 추천(단, 동일조건일 경우)

소상공인이란?
- ①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 ①의 업종을 제외한 업종은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둔 사업자


2. 융자기간 : 1년 ~ 5년(자금별 융자은행에서 결정)


3. 대출금리 : 취급은행금리(개인 신용도에 따라 상이)


4. 보증한도 : 1개 업체당 2천만원 이하


5. 특례보증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수시(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나. 신청·접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
다.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대표자 거주주택
등기부 등본,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임차 시) 등


6. 특례보증 제외대상 및 제한업종 : 별도문의


7. 처리절차
- 접 수(경기신보) >
- 서류, 현장심사(경기신보) >
- 추천요청(경기신보→시) >
- 추천(시→경기신보) >
- 보증서발급(경기신보→신청자) >
- 대출실행(신청자↔은행)


8. 기타 문의사항 : 경기신용보증재단(☎ 031-888-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