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문
-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17.04.04
- 조회수
- 2180
「공직선거법」제181조제5항에 따라 선거권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개표소에서 개표를 참관할 수 있습니다.
2017.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개표참관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17.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개표참관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