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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7)
작성자
행정관리팀
작성일
2017.04.03
조회수
3596
1. 거소투표제도는 무엇인가요?

-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3.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이나 행정자치부 및 구·시·군청 누리집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4.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투표를 어떻게 하나요?

-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5월 9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