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거소투표신고 안내
- 작성자
- 행정관리팀
- 작성일
- 2017.03.29
- 조회수
- 2837
2017.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공직선거법」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 붙임「안내문」의 신고대상자는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에는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그 이외의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 중(5. 4. ∼ 5. 5.) 사전투표를 하거나 선거일(5. 9.)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거소투표신고기간 : 2017. 4. 11. ~ 4. 15.(5일간)
◇ 「붙임1」 안내문을 참조하여 반드시 「붙임2」서식 사용
※거소투표신고서 “주”란을 참조하여 작성
◇ 거소투표 방법
거소투표신고대상자 중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의 방법에 따라 볼펜 등으로
표시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우편발송
※회송용봉투에는 도장날인, 거소·성명 등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음
◇ 거소투표신고기간 : 2017. 4. 11. ~ 4. 15.(5일간)
◇ 「붙임1」 안내문을 참조하여 반드시 「붙임2」서식 사용
※거소투표신고서 “주”란을 참조하여 작성
◇ 거소투표 방법
거소투표신고대상자 중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의 방법에 따라 볼펜 등으로
표시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우편발송
※회송용봉투에는 도장날인, 거소·성명 등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