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마음을 모아주세요 디딤씨앗 통장
- 작성자
- 영통1동
- 작성일
- 2017.11.23
- 조회수
- 1588
- 첨부 1
- 디딤씨앗통장 안내.hwp
□ 사업개요
○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축을 통해 자립자금*을 마련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임.
*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주거마련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
○ 대상아동이 후원자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일정금액(최대 월 50만원)을 본인의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최대 4만원까지 적립함.
□ 사업개요
○신청방법 :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 (연중수시)
○신청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양육시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아동 중 만 12세,
만 13세 아동 (2017년의 경우 : 2004년생, 2005년생)
□ 후원방법
○ 디딤씨앗지원사업단(02-790-0786)홈페이지(www.adongcda.or.kr) 접속 또는 ARS 후원 (060-706-1004)
○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축을 통해 자립자금*을 마련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임.
*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주거마련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
○ 대상아동이 후원자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일정금액(최대 월 50만원)을 본인의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최대 4만원까지 적립함.
□ 사업개요
○신청방법 :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 (연중수시)
○신청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양육시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아동 중 만 12세,
만 13세 아동 (2017년의 경우 : 2004년생, 2005년생)
□ 후원방법
○ 디딤씨앗지원사업단(02-790-0786)홈페이지(www.adongcda.or.kr) 접속 또는 ARS 후원 (060-70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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