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전자신고·납부 안내
- 작성자
- 세무과
- 작성일
- 2017.11.22
- 조회수
- 1806
□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 신고납부기한 :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납세지 : 근로소득은 근무지, 사업소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 신고납부 방법 : 회원가입 없이 위택스 신고·납부 가능
(단, 납부는 공인인증서 필수)
◆ www.wetax.go.kr접속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신고납부 -> 단건납부
->기본사항, 납부세액 및 가감조정 입력 ->인터넷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납부, 간편결제 중 선택하여 납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기한 :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납세지 : 근로소득은 근무지, 사업소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 신고납부 방법 : 회원가입 없이 위택스 신고·납부 가능
(단, 납부는 공인인증서 필수)
◆ www.wetax.go.kr접속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신고납부 -> 단건납부
->기본사항, 납부세액 및 가감조정 입력 ->인터넷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납부, 간편결제 중 선택하여 납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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