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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매실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수탁기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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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13
조회수
2085
첨부 1
수탁기관 모집 공고문(0).hwp
호매실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수탁기관 모집 공고

1. 사 업 명 : 호매실 장애인복지시설(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시설, 보호작업장) 수탁기관 선정

2. 시설현황
시 설 명 : 호매실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보호작업장
위 치 :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11(호매실동)
시설규모 : 건물 연면적 11,146.38㎡(지하 2층, 지상 6층)


3. 위탁 운영기간 : 2017. 11. 14. ~ 2022. 11. 13.(5년)

4. 위탁사무
호매실 장애인복지시설(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시설, 보호작업장) 운영 및 관리
시설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5. 신청 자격요건 및 운영조건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장애인복지
시설 운영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다만, 경기도 이외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경기도내 지부 (지회, 분사무소, 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 시설 운영 능력과 경험이 있어야 함.

법인 정관상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내용에 장애인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운영조건
장애인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시설, 보호작업장 운영 관련 보건 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사업의 운영이 가능한 법인

보조금 지원 외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 운영비 ? 시설비
등의 재원확보가 가능하며, 수탁신청 시 일정규모의 재정부담을
제안할 수 있는 법인(재정부담금 확약서 첨부)

수탁 운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 정하는 재 위탁 금지 등의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수탁 운영자는 시설종사자가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원할 경우 고용 승계하여야 함.

시설장은 아래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별표5〕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최근 5년간 수원시 및 타 지역에서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이 해지된 법인과 각종 법령
위반으로 처벌(금고, 벌금이상의 형)을 받는 자(시설장 포함)는 신청 불가


수탁자 선정 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선정 무효 및 재공고
6. 공고(접수)기간 및 장소
공고기간 : 2017. 9. 12. ~ 9. 26.(15일간)
접수기간 : 2017. 9. 27. ~ 9. 29.(3일간, 관공서 근무시간 내)
접수장소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별관 1층)
접수방법 : 방문 접수에 한함(우편?택배 접수 불가, 근무시간내 접수)
※ 근무시간(월~금요일 9:00~18:00)
기타사항 : 공고문 및 심사자료는 수원시홈페이지(http://www.suwon.go.kr)
“공고/고시” 게시

7.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통지
선정방법
호매실 장애인복지시설(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시설, 보호작업장)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신청인은 호매실 장애인복지시설(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시설, 보호작업장)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법인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할 때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
※ 신청 접수순으로 사업계획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하되 심의위원회의 합의로 조정할 수 있음.
(발표자는 법인대표 또는 시설장 내정자에 한하며, 사업설명 발표 자료 요약본 또는 PPT자료를 붙임 심사자료와 함께
제본 10권 별도 제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개별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는 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법인 중에서 최고 득점자로 결정
- 동점이 나온 경우는 시설 운영에 따른 법인 자부담금 제시
총액이 많은 법인 순으로 결정

1개 법인 단독 신청 시에는 재공고 모집하며, 재공고 후에도
1개 법인 단독 신청 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별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는 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 일
경우 수탁법인으로 결정
심사결과 : 선정된 신청자에게만 개별 통지함.

8. 제출서류
① 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수탁신청 배경 및 목적 관련서류 1부
③ 수탁신청 법인에 관한 일반현황 및 관련서류 1부
④ 시설 운영계획서 1부(장애인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시설, 보호작업장)
⑤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1부
⑥ 재정 부담금 확약서 및 각서 1부
※ ①~⑥ 관련 작성서식 별첨 참조, 상기 서류는 1권으로 편철하여 10권 제출

9. 기 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ㆍ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항목이
0점 처리되는 등 불이익 있음.(제출서류 오류, 누락상태로 접수 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한 귀책
사유는 수탁신청 법인에 있음)
사업계획에 필요한 시·구·동별 인구, 사회복지시설 현황, 장애인 등록현황 등 관련 현황은「수원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개방 ⇒ 수원통계」를 참조 하시기 바라며,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제3권)” 지침은「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 〉법인/시설/단체 에서 검색)」활용 바람.
심사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은 수원시와 상호 협의하여「위?수탁 운영 계약」을 체결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장애인복지과(장애인시설지원팀
228-3212, 3217, 2207)로 문의 바람.
※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