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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세무과 재산세팀
작성일
2017.09.08
조회수
1737
첨부 1
영통구 세무과 재산세 전단지.jpg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1년치 전체 세액의 1/2은 지난 7월에 부과되었고 나머지는 9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ㆍ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를 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납부, NH스마트고지서, T스마트청구서 중 1개의 앱을 다운받아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를 받고 납부 상담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가 운영중입이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아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