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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작성자
원천동
작성일
2017.08.23
조회수
1493
첨부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문.hwp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그동안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과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어르신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중증어르신을 수혜대상으로 설계하였으나 이후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단에서는 2회에 걸쳐 인정점수를 인하하였고 ’14.7.1.부터는 5등급을 신설하여 신체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경증 치매가 있는 어르신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발이 필요함에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희망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 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방문, 팩스, 인터넷)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절차

? 신청자격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

? 신청방법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우편, 방문, 팩스 또는 인터넷)
※ 인터넷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등급판정 : 신청서 접수 → 공단직원의 인정조사 → 등급판정위원회(등급판정)

☞ 신청서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