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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고산 공공주택 기관추천신청 안내
작성자
원천동
작성일
2017.08.18
조회수
1421
첨부 1
의정부고산 공공임대리츠 특별공급(안내문).pdf

Ⅰ. 공급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 시행사 : ㈜NHF제8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특별공급 자격

Ⅰ. 기본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아래의 자 중 추천자
1. 장애인, 국가유공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필요 없음
2.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우수기능인, 우수선수, 공무원,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공급대상 제외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분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분
3.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에 기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1년) 내에 있는 분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가능)

유의사항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LH청약센터
(apply.lh.or.kr)에서 인터넷신청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어
계약이 불가하고 대상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임대조건,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 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당첨자 발표 이후 무주택 등의 자격요건에 대한 확인결과 "공급대상 제외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 및 동호배정과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자로 명단
관리되어 1년간 재당첨제한을 받게 됩니다.


기관추천 신청기한 : 2017.08.28(목)요일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무주택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국적취득 확인서류

기관추천 문의전화 : 031-228-8951

공공주택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