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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작성자
- 세무과
- 작성일
- 2016.09.29
- 조회수
- 2680
□ 제 목 :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안내
□ 개별주택 이의신청 접수기간 : 2016년 9월 30일 ~ 10월 31일
□ 공동주택 이의신청 접수기간 : 2016년 9월 30일 ~ 11월 1일
□ 대 상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 구청 세무과에 비치된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에
신청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별도로 증명하는 서류 있을시 첨부)
※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인터넷(www.molit.go.kr)에 직접 제출가능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열람
- 공 시 일 : 2016년 9월 30일
- 공시장소 : 시·구·동 게시판에 게시공고
- 인터넷 열람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realtyprice.kr)
수원시 세입통합 민원서비스(http://3651.suwon.go.kr)
□ 이의신청 처리방법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
위원회 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담문의 (세무과 과표팀 ☎228-8437,8378)
□ 개별주택 이의신청 접수기간 : 2016년 9월 30일 ~ 10월 31일
□ 공동주택 이의신청 접수기간 : 2016년 9월 30일 ~ 11월 1일
□ 대 상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 구청 세무과에 비치된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에
신청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별도로 증명하는 서류 있을시 첨부)
※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인터넷(www.molit.go.kr)에 직접 제출가능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열람
- 공 시 일 : 2016년 9월 30일
- 공시장소 : 시·구·동 게시판에 게시공고
- 인터넷 열람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realtyprice.kr)
수원시 세입통합 민원서비스(http://3651.suwon.go.kr)
□ 이의신청 처리방법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
위원회 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담문의 (세무과 과표팀 ☎228-8437,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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