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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조기검진과 치료비 지원하다.
작성자
수원시보건소
작성일
2016.09.19
조회수
3046
첨부 1
안내문-치매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안내.hwp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수명의 상승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건정책과 복지비용을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며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할 경우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시키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며,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 할 수 있다

이에, 수원시 보건소에서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유도하고자,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치매선별검사에서 이상이 나올 경우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이하인 대상자들에게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해 주며,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에게는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3만원(연36만원) 상한내 실비를 지원한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지원된다. 이는 건강보험료로 환산시 2인 가족 기준 직장 보험인 경우 건강보험료 96,971원 이하, 지역 가입자인 경우 102,794원이하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된 금액이다. 자세한 기준 및 방법은 각 구 보건소 지역보건팀 치매담당자에게 안내받을 수 있다.

 

권선구보건소 박정애 소장은 치매 초기 증세가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예약 후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 치료로 관내 어르신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각구 보건소 지역보건팀에 전화(장안:228-5756, 권선:228-6798, 팔달:228-7698, 영통:228-8791)하면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치매에 대한 모든 궁금증, 상담은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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