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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거주자우선주차장 특별(집중) 단속
작성자
수원시 교통정책과
작성일
2016.09.06
조회수
3550
 

거주자우선주차장 특별(집중)단속 실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시간내 거주자우선주차면에 부정주차시 부정주차료부과 및 사전통보 없이 즉시 견인을 실시합니다.

 

○ 단속기간 : 2016. 10. 1(토) ~ 10. 31(월)【1개월】

○ 단속대상 :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시간내 부정주차 차량

 

[부정주차료 부과]

○ 부정주차 요금 : 1회 20,000원

○ 시행방법

- 거주자우선주차장내 거주자우선주차면에 주차시 “부정주차요금” 부과 징수

- 체납시 차량압류등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름

○ 시행근거 : 수원시주차장조례 제12조

○ 납부방법 : 인터넷카드결재,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이체,

OCR지로 고지서 납부

 

[부정주차 견인]

○ 견인대상

- 운영시간내 계약자외 주차시 즉시 견인

- 계약자 및 방문차량 동시 주차시 즉시 견인

- 주차 구획선에 걸쳐 주차 방해시 즉시 견인

 

○ 문의사항 : 수원시시설관리공단 견인거주자팀(☎238-0560)

○ 거주자우선주차 전용 홈페이지 : http://suwon.park119.com

 

수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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