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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거주자우선주차장 특별(집중) 단속
- 작성자
- 수원시 교통정책과
- 작성일
- 2016.09.06
- 조회수
- 3550
거주자우선주차장 특별(집중)단속 실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시간내 거주자우선주차면에 부정주차시 부정주차료부과 및 사전통보 없이 즉시 견인을 실시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특별(집중)단속 실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시간내 거주자우선주차면에 부정주차시 부정주차료부과 및 사전통보 없이 즉시 견인을 실시합니다.
○ 단속기간 : 2016. 10. 1(토) ~ 10. 31(월)【1개월】
○ 단속대상 :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시간내 부정주차 차량
[부정주차료 부과]
○ 부정주차 요금 : 1회 20,000원
○ 시행방법
- 거주자우선주차장내 거주자우선주차면에 주차시 “부정주차요금” 부과 징수
- 체납시 차량압류등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름
○ 시행근거 : 수원시주차장조례 제12조
○ 납부방법 : 인터넷카드결재,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이체,
OCR지로 고지서 납부
[부정주차 견인]
○ 견인대상
- 운영시간내 계약자외 주차시 즉시 견인
- 계약자 및 방문차량 동시 주차시 즉시 견인
- 주차 구획선에 걸쳐 주차 방해시 즉시 견인
○ 문의사항 : 수원시시설관리공단 견인거주자팀(☎238-0560)
○ 거주자우선주차 전용 홈페이지 : http://suwon.park119.com
수원시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