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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기준 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 작성자
- 세무과
- 작성일
- 2017.03.10
- 조회수
- 1847
* 2017.04.28. 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 입니다.
□ 열 람
- 기 간 : 2017년 3월 15일 ~ 4월 4일
- 장 소 :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
- 대 상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의견제출
- 기 간 : 2017년 3월 15일 ~ 4월 4일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공동주택: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 구청세무과,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사)
- 제출방법 : 구청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하여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상담문의 (세무과 과표팀 228-8437,8378/ 공동주택:1644-2828)
□ 열 람
- 기 간 : 2017년 3월 15일 ~ 4월 4일
- 장 소 :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
- 대 상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의견제출
- 기 간 : 2017년 3월 15일 ~ 4월 4일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공동주택: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 구청세무과,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사)
- 제출방법 : 구청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하여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상담문의 (세무과 과표팀 228-8437,8378/ 공동주택: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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