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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감사 안내
작성자
기획감사팀
작성일
2017.03.03
조회수
1633
첨부 1
공개감사 안내문.hwp
수원시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수원시 감사규칙 제11조에 따라 2017. 03. 06.(월)~ 03. 17.(금)까지 10일간 영통구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영통구가 추진하고 있는 시정 및 구정 시책사업과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 관련 사항을 제보하여 주시면 사실을 확인한 후에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보자의 신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 고 안 내

○ 감사대상기관 및 제보대상
· 감사대상기관 : 영통구청
· 제 보 대 상 : 시정 시책사업, 주민생활에불편을초래하는 민생과
관련된사항 전반
※ 제외대상 : 민생 관련 사항으로 私人 간의 다툼에 관한 사항

○ 수원시 감 사 관
· 전 화:031-228-2074(주무관 황희경)
· F A X:031-228-3702

○ 감 사 장 : 영통구청 2층 대회의실
· 전 화:031-228-1023

○ 전자우편(E-mail) : 수원시 감사팀 주무관 황희경(whk70102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