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홍보
- 작성자
- 매탄1동
- 작성일
- 2017.02.22
- 조회수
- 2964
- 첨부 1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문.pdf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되시는 세대에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소방시설법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의무설치
- 주택용 소방시설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 설치대상 : 일반주택⇒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등(아파트, 기숙사 제외)
※ 아파트, 기숙사는 기존 설치대상으로써 소방시설법 8조에는 해당없음
붙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홍보물 1부. 끝.
관련규정
◇ 소방시설법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의무설치
- 주택용 소방시설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 설치대상 : 일반주택⇒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등(아파트, 기숙사 제외)
※ 아파트, 기숙사는 기존 설치대상으로써 소방시설법 8조에는 해당없음
붙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홍보물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