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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재난의무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17.01.03
조회수
2877
첨부 1
□ 보험 가입대상(0).hwp
보험가입대상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83조의2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19종)
1.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제6조제2항에 따른 경마장·장외발매소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4.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5.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
8.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경륜장·경정장 및 장외매장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
10.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1.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지하상가
1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4.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관리사무소 설치 의무가 없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15.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시설
16.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등

첨부 재난보험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