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수원시 하수도요금 인상 안내
- 작성자
- 수원시 하수관리과
- 작성일
- 2017.01.02
- 조회수
- 2841
- 첨부 1
- 하수도요금인상안내.hwp
- 첨부 2
- 하수도요금 전단지.pdf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직결되는 하수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2017. 3월 고지분부터 하수도요금을 평균 30% 인상합니다.
우리시 하수도요금은 처리원가의 56%에 불과하여 향후 노후 하수관로 교체, 하수처리장 개량 등 하수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부득이 하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요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하수를 배출한 만큼 요금이 부과되며, 일반가정에서 월 20톤을 배출할 경우 현재 4,800원에서 6,240원으로 1,440원이 인상되오니, 시민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수원시휴먼콜센터 1899-3300
수원시 하수관리과(☎031-228-2633)
우리시 하수도요금은 처리원가의 56%에 불과하여 향후 노후 하수관로 교체, 하수처리장 개량 등 하수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부득이 하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요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하수를 배출한 만큼 요금이 부과되며, 일반가정에서 월 20톤을 배출할 경우 현재 4,800원에서 6,240원으로 1,440원이 인상되오니, 시민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수원시휴먼콜센터 1899-3300
수원시 하수관리과(☎031-228-2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