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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작성자
- 영통구 종합민원과
- 작성일
- 2016.11.01
- 조회수
- 319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6.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개요
가. 결정․공시 일자 : 2016. 10. 31.(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6.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개요
가. 결정․공시 일자 : 2016. 10. 31.(월)
나. 이의신청기간 : 2015. 10. 31. ~ 11. 29.
다. 이의신청장소 : 구 ․ 동 민원실
라. 대상필지 : 2016년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필지(130필지)
마. 인터넷 검색 방법 :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g.go.kr)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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