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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간입니다.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016.03.29
조회수
1486
첨부 1
2016법인지방소득세홍보리플렛(앞).jpg
첨부 2
2016법인지방소득세홍보리플렛(뒤).jpg
첨부 3
확정신고홍보문(2016).hwp
□ 대 상 : 12월 결산법인의 2015년 귀속 법인소득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

□ 기 간 : 2016.4.1.~ 5.2. (연결법인은 5월말까지)

□ 신고방법 : 위택스(www.wetax.go.kr)전자신고, 구청방문, 우편

□ 2016년 법령 개정 유의사항
○ 안분명세서 등 지방세법 제103조의23에 따른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 간주
(신고서는 본점만 제출가능)
○ 특별징수세액 본점 일괄환급에 따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2016.3월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