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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계도기간 종료 및 과태료 부과 시행
- 작성자
- 가정복지과
- 작성일
- 2016.08.08
- 조회수
- 278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015.7.29.시행)
법 시행 이후 주차방해 행위 금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착을 위하여 1년의 계도기간을 두어 과태료 부과 없이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나, 2016.7.31.자로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2016.8.1.부터는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한 입법취지에 따라 계도(행정지도)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조치 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붙임문서와 같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위반 행위에 대한 사례를 예시로 위반사진 등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시행 이후 주차방해 행위 금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착을 위하여 1년의 계도기간을 두어 과태료 부과 없이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나, 2016.7.31.자로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2016.8.1.부터는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한 입법취지에 따라 계도(행정지도)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조치 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붙임문서와 같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위반 행위에 대한 사례를 예시로 위반사진 등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