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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안내
작성자
수원시 경제정책과
작성일
2016.07.28
조회수
2930
첨부 1
2016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안내문.hwp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례보증 개요

지원대상

∙ 수원시 거주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2개월이 경과한자,

∙ 수원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6개월이 경과한 자

보증한도

∙ 보증한도 : 1개 업체당 2천만원

융자기간

∙ 1년 ~ 5년(1년거치 4년 분할 상환)

대출금리

∙ 취급은행 금리

지원절차

∙ 보증신청 및 서류제출 → 신용조사 → 보증심사 → 보증지원

접수기간

∙ 연중(보증한도 100억원 소진 시까지)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031-888-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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