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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분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부안내 및 환급 안내
작성자
지방소득세(종합소득)담당
작성일
2016.07.04
조회수
3412
○ 2015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분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부안내 및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환급 안내

◇ 2015년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미납시 납부할 세액과 납부할세액의 1일당
1만분의 3과 연체일을 일일계산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 2015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분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환급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납부 기간은 2016.1.1~ 5.31까지입니다.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는 종합소득세의 10%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2015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환급발생시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2016년 6월중에 환급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환급은 환급내용이 나와 있는 국세청통보(환급액및 환급계좌 동시통보)가 2016년 7월 20일이후에 옵니다. 국세청통보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에 대한 환급자료 대사후 2016년 7월 25일 이후에 환급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시 031-228-8436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통구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담당 이재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