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16 재산세 최소납부세제 대상 확대
- 작성자
- 최미정(세무과)
- 작성일
- 2016.06.27
- 조회수
- 2819
◆ 2016년 1월 1일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최소납부세제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면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제세액의15%를 납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 이러한 최소납부세제는 면제대상 중 납세능력이 있는 일부에 한해 최소한의 세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일반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제고하여 헌법상 납세의무를 성실히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국세의 경우 이미 ’91년부터 ‘최저한세제도’가 도입되어 운영중이며, 지방세에는 지난해 도입되어 ’16년 전체 35개 항목에 적용되게 됩니다.
※ (’15년 / 2개) 어린이집‧유치원 → (’16년 / 35개) 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평생교육시설, 각종 단체 등
○ (납부방법) 관할 시ㆍ군ㆍ구청 세무부서에서 발급한 고지서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부 또는 인터넷 신고‧납부(위택스 www.wetax.go.kr, 서울은http://etax.seoul.go.kr) 활용
◆ 문의처 : 영통구청 세무과 (☏031-228-8581)
- 최소납부세제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면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제세액의15%를 납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 이러한 최소납부세제는 면제대상 중 납세능력이 있는 일부에 한해 최소한의 세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일반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제고하여 헌법상 납세의무를 성실히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국세의 경우 이미 ’91년부터 ‘최저한세제도’가 도입되어 운영중이며, 지방세에는 지난해 도입되어 ’16년 전체 35개 항목에 적용되게 됩니다.
※ (’15년 / 2개) 어린이집‧유치원 → (’16년 / 35개) 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평생교육시설, 각종 단체 등
○ (납부방법) 관할 시ㆍ군ㆍ구청 세무부서에서 발급한 고지서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부 또는 인터넷 신고‧납부(위택스 www.wetax.go.kr, 서울은http://etax.seoul.go.kr) 활용
◆ 문의처 : 영통구청 세무과 (☏031-228-85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