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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기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계획 공고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6.06.08
조회수
1484
2016년 경기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계획 공고

아름다운 옥외광고물 문화를 선도하고자『2016년 경기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 목표 : 20개 업체

2. 신청 자격
❍ 도내 소재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 중인 업체(개인 또는 법인, 인증기간이 만료된 기 인증 모범업체도 재신청 가능)
❍ 아름답고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 및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는 업체
❍ 옥외광고물 관련 자격증 보유 및 생산물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제외 대상 업체>



&#8227;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업체
&#8227;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업체


3. 추진 일정

2016. 6. 1 ~ 7. 29 까지
시.군 신청서 접수[업체→시&#8228;군 옥외광고물담당부서(현장실사)]

2016. 8. 1 ~ 8. 31. 까지
추천서 접수 [시.군 옥외광고물 담당부서 → 도]

2016. 9. 1 ~ 9. 29. 까지
심사 및 선정

2016. 9. 30. 예정

2016. 옥외광고 모범 인증업체 인증서 수여


4. 선정 방법
&#10061; 1차 심사: 신청서 검토 및 현지실사 후 추천(시.군)
&#10061; 2차 심사: 서류심사(도)
&#10061; 3차 심사: 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사 및 최종선정

5. 인증기간 및 인센티브
&#10061;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10061; 인센티브
- 경기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서 교부
- 경기도 및 시&#8228;군 홈페이지에 인증업체 홍보

6.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10061; 접수기간 : 2016년 6월 1일 ~ 8월 31일
&#10061;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디자인경기 홈페이지(design.gg.go.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10061; 접수장소 : 시&#8228;군 옥외광고물 담당부서
&#10061; 제출서류 : 칼라 인쇄물 1부 (A4종/단면인쇄/상단편철)
한글파일 1부 (사진-삽입그림(jpg) 문서에 포함)
① 옥외광고 모범업체 신청서
② 옥외광고 제작 관련 증빙자료 목록 - 목록별 실물사진 첨부
③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포함)
④ 국세 납세증명서
⑤ 생산물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⑥ 옥외광고물 관련 자격확인서(자격증사본)
⑦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중 택일 사업장가입증명서(가입자명 명기)

7. 선정결과 통보
&#10061; 해당 시&#8228;군을 통해 업체에 개별통보
&#10061; 경기도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
&#10061; 디자인경기 홈페이지 (www.design.gg.go.kr)게시

8. 기타사항
&#10061;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0061; 문의처 :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모범업체 인증제
담당(thyprof@gg.go.kr), ☎031-8008-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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