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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기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계획 공고
- 작성자
- 영통구 건축과
- 작성일
- 2016.06.08
- 조회수
- 1712
2016년 경기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계획 공고
아름다운 옥외광고물 문화를 선도하고자『2016년 경기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 목표 : 20개 업체
2. 신청 자격
❍ 도내 소재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 중인 업체(개인 또는 법인, 인증기간이 만료된 기 인증 모범업체도 재신청 가능)
❍ 아름답고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 및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는 업체
❍ 옥외광고물 관련 자격증 보유 및 생산물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제외 대상 업체>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업체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업체
3. 추진 일정
2016. 6. 1 ~ 7. 29 까지
시.군 신청서 접수[업체→시․군 옥외광고물담당부서(현장실사)]
2016. 8. 1 ~ 8. 31. 까지
추천서 접수 [시.군 옥외광고물 담당부서 → 도]
2016. 9. 1 ~ 9. 29. 까지
심사 및 선정
2016. 9. 30. 예정
2016. 옥외광고 모범 인증업체 인증서 수여
4. 선정 방법
❍ 1차 심사: 신청서 검토 및 현지실사 후 추천(시.군)
❍ 2차 심사: 서류심사(도)
❍ 3차 심사: 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사 및 최종선정
5. 인증기간 및 인센티브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인센티브
- 경기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서 교부
-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인증업체 홍보
6.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16년 6월 1일 ~ 8월 31일
❍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디자인경기 홈페이지(design.gg.go.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장소 : 시․군 옥외광고물 담당부서
❍ 제출서류 : 칼라 인쇄물 1부 (A4종/단면인쇄/상단편철)
한글파일 1부 (사진-삽입그림(jpg) 문서에 포함)
① 옥외광고 모범업체 신청서
② 옥외광고 제작 관련 증빙자료 목록 - 목록별 실물사진 첨부
③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포함)
④ 국세 납세증명서
⑤ 생산물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⑥ 옥외광고물 관련 자격확인서(자격증사본)
⑦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중 택일 사업장가입증명서(가입자명 명기)
7. 선정결과 통보
❍ 해당 시․군을 통해 업체에 개별통보
❍ 경기도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
❍ 디자인경기 홈페이지 (www.design.gg.go.kr)게시
8.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모범업체 인증제
담당(thyprof@gg.go.kr), ☎031-8008-4217
경 기 도 지 사
아름다운 옥외광고물 문화를 선도하고자『2016년 경기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 목표 : 20개 업체
2. 신청 자격
❍ 도내 소재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 중인 업체(개인 또는 법인, 인증기간이 만료된 기 인증 모범업체도 재신청 가능)
❍ 아름답고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 및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는 업체
❍ 옥외광고물 관련 자격증 보유 및 생산물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제외 대상 업체>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업체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업체
3. 추진 일정
2016. 6. 1 ~ 7. 29 까지
시.군 신청서 접수[업체→시․군 옥외광고물담당부서(현장실사)]
2016. 8. 1 ~ 8. 31. 까지
추천서 접수 [시.군 옥외광고물 담당부서 → 도]
2016. 9. 1 ~ 9. 29. 까지
심사 및 선정
2016. 9. 30. 예정
2016. 옥외광고 모범 인증업체 인증서 수여
4. 선정 방법
❍ 1차 심사: 신청서 검토 및 현지실사 후 추천(시.군)
❍ 2차 심사: 서류심사(도)
❍ 3차 심사: 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사 및 최종선정
5. 인증기간 및 인센티브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인센티브
- 경기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서 교부
-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인증업체 홍보
6.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16년 6월 1일 ~ 8월 31일
❍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디자인경기 홈페이지(design.gg.go.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장소 : 시․군 옥외광고물 담당부서
❍ 제출서류 : 칼라 인쇄물 1부 (A4종/단면인쇄/상단편철)
한글파일 1부 (사진-삽입그림(jpg) 문서에 포함)
① 옥외광고 모범업체 신청서
② 옥외광고 제작 관련 증빙자료 목록 - 목록별 실물사진 첨부
③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포함)
④ 국세 납세증명서
⑤ 생산물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⑥ 옥외광고물 관련 자격확인서(자격증사본)
⑦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중 택일 사업장가입증명서(가입자명 명기)
7. 선정결과 통보
❍ 해당 시․군을 통해 업체에 개별통보
❍ 경기도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
❍ 디자인경기 홈페이지 (www.design.gg.go.kr)게시
8.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모범업체 인증제
담당(thyprof@gg.go.kr), ☎031-8008-4217
경 기 도 지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