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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자체직접시행 자활사업 참여 안내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16.03.21
조회수
2445
첨부 1
자활사업참여안내문.hwp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직접시행 자활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