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 작성자
- 세정과
- 작성일
- 2016.01.27
- 조회수
- 2630
◇ 금년 1월분에 한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2월 11일(목)에서 2월 16일(화)로 연장됩니다.
-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께서는
2월 16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 1월분에 한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2월 11일(목)에서 2월 16일(화)로 연장됩니다.
-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께서는
2월 16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은 해당 사업소의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면세됩니다.
-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세무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청 세무과 031-228-5295, 권선구청 세무과 031-228-6281
팔달구청 세무과 031-228-7386, 영통구청 세무과 031-228-8577
인터넷 신고 납부 홈페이지 : www.w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