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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작성일
2016.01.19
조회수
2334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차질없는 국회의원 선거(`16.4.13.)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기간 중에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항이 불일치하는 분은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주민등록이 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 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 및 주민등록 과태료 감경 기간 : 2016.1.15.(금)~3.16.(수)〔62일간〕

-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고교생 등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
※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 및 자진신고시 부과금액의 20%를 추가로 경감하여 징수 가능


2. 신고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3. 추진내용

-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읍·면·동에 접수된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 집중 조사
-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 사망 의심자(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 조사 및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