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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재산환산율 변경에 따른 홍보
작성자
수원시 노인복지과
작성일
2015.10.28
조회수
2455
첨부 1
사본 -기초연금(재산변경홍보물).jpg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금년 10월부터 종전 5%에서 4%로 조정되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기 신청 결과 부적합 대상자 등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 재산환산율이 하향 조정되었으니 다시한번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