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공익신고 홍보
- 작성자
- 수원시 감사관
- 작성일
- 2015.10.27
- 조회수
- 2449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과 관련하여 사회의 공익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안이 2016. 1. 25.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180개 법률에서 99개 법률이 추가되는 만큼, 행정처분 및 신고 포상금 등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홍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