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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작성자
영통구 종합민원과
작성일
2015.10.26
조회수
2452
첨부 1
2015년수시분 결정공시문.pdf
첨부 2
이의신청서(2).hwp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5.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개요

  가. 결정․공시 일자 : 2015. 10. 30.(금)

  나. 이의신청기간 : 2015. 10. 30. ~ 11. 30.

  다. 이의신청장소 : 구 ․ 동 민원실

  라. 대상필지 : 2015년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필지(568필지)

  마. 인터넷 검색 방법 :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g.go.kr) 접속

⇒ 부동산 종합정보(상단메뉴) ⇒ 개별공시지가(왼쪽메뉴) ⇒ 토지소재지 입력후 개별공시지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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