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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작성자
- 영통구 종합민원과
- 작성일
- 2015.10.26
- 조회수
- 2452
- 첨부 1
- 2015년수시분 결정공시문.pdf
- 첨부 2
- 이의신청서(2).hwp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5.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개요
가. 결정․공시 일자 : 2015. 10. 30.(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