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15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 작성자
- 종합민원과
- 작성일
- 2015.07.24
- 조회수
- 2476
2015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기간 중에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항이 불일치하는 분은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주민등록이 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 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 및 주민등록 과태료 감경 기간 : 2015. 7. 23. ~ 9. 10.〔50일간〕
-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고교생 등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
※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 및 자진신고시 부과금액의 20%를 추가로 경감하여 징수 가능
2. 신고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3. 추진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국토부, 부동산시스템 연계)
- 주민등록 업무처리의 적정성 지도·점검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기간 중에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항이 불일치하는 분은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주민등록이 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 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 및 주민등록 과태료 감경 기간 : 2015. 7. 23. ~ 9. 10.〔50일간〕
-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고교생 등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
※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 및 자진신고시 부과금액의 20%를 추가로 경감하여 징수 가능
2. 신고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3. 추진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국토부, 부동산시스템 연계)
- 주민등록 업무처리의 적정성 지도·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