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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작성자
- 수원시 일자리정책과
- 작성일
- 2015.07.06
- 조회수
- 232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15.7.1.~8.31(2개월간)
○ 대상 사업장 : 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 신고사항 : 피보험자격 미신고사항,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 정정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15.7.1.~8.31(2개월간)
○ 대상 사업장 : 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 신고사항 : 피보험자격 미신고사항,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 정정
○ 혜 택 :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미신고, 허위신고건과 실업급여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신고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관리과) 또는 고용보험 EDI (www.ei.go.kr),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포털서비스(www.4insure.or.kr) 등 4대사회보험EDI를 통해 신고 가능
○ 관련 문의처 : 국번없이 1350(고객상담센터)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