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15.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안내
- 작성자
- 종합민원과
- 작성일
- 2015.05.28
- 조회수
- 261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 제1항 및 제2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에 의거 2015.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에 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기 간 : 2015. 5. 29. ~ 2015. 6. 30.
2. 장 소 :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종합민원과
3. 방 법 : 공시지가 열람 후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4. 인터넷 열람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
5. 이의신청 처리방법 :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기 간 : 2015. 5. 29. ~ 2015. 6. 30.
2. 장 소 :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종합민원과
3. 방 법 : 공시지가 열람 후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4. 인터넷 열람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
5. 이의신청 처리방법 :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