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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전국 단위 번호판 도입 및 규격 변경 안내
작성자
경제교통과
작성일
2026.03.11
조회수
5
첨부 1
『이륜자동차 전국단위 번호판 규격 변경 안내』.pdf
이륜자동차 전국단위 번호판 규격 변경 안내드립니다.

○시 행 일: 2026년 3월 20일~

○개정내용: 이륜자동차 전국 단위 번호판 도입 및 규격 변경
- 그간 지역명(예: 경기수원)이 표기되었던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2026년 3월 20일 부터는 지역명이 삭제된 전국 번호판으로 개편됩니다.

○주요내용
- (내용) 이륜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명(시ㆍ도 및 시ㆍ군ㆍ구)표기 삭제
- (규격) 번호판 크기 확대(210㎜×115㎜ → 210㎜×150㎜)
- (예외) 차량 구조상 확대된 번호판 부착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존 규격 번호판 부착 허용
○ 수원특례시 각 구청에서 등록 및 발급

☎ 문의처
주차사업처 번호판제작소(031-5191-1658)
권선구 제교통과(031-5191-6027)
장안구 경제교통과(031-5191-5584)
팔달구 경제교통과(031-5191-7436)
영통구 경제교통과(031-5191-8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