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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생계급여 등 조기지급 안내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26.01.26
조회수
145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급여 지원 대상 시민들의 명절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2월 생계급여 등 28종 복지급여* 지급 일정을 2026. 2. 13.(금)으로 변경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청년)주거급여, 시설생계급여), 사할린한인특별지원금, 한부모가족지원(모자·부자·조손·청소년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아동복지(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소년소녀가정지원금, 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인복지(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급여), 장애인연금,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 기초연금, 영유아보육(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현금, 현물) : 2026. 2. 25.(수)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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