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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 망포1동
- 작성일
- 2025.06.11
- 조회수
- 42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지원기준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소득[기준 중위소득의 75%이하]
재산 [ 중소도시 152(194) 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이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
지원내용
[주지원]
생계지원 -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지원 :3개월간
의료지원 - 3백만원 이내 의료서비스 (1회)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 1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 - 시설 입소 또는 서비스 제공 비용 지원 : 1개월
■부가지원(교육지원, 그밖의 지원)은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에게 지원
[부가지원]
교육지원
초등학교 - 127,900원/ 분기
중 학 교 - 180,000원/ 분기
고등학교 - 214,000원 및 수업료 . 입학금 / 분기
[그밖의 지원 ]
연료비 월 15만원(동절기. 10월~다음 연도 3월)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문의 및 지원요청, 지원 대상 신고
-관할 시 . 군 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24시간 국번없이 129)
지원기준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소득[기준 중위소득의 75%이하]
재산 [ 중소도시 152(194) 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이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
지원내용
[주지원]
생계지원 -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지원 :3개월간
의료지원 - 3백만원 이내 의료서비스 (1회)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 1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 - 시설 입소 또는 서비스 제공 비용 지원 : 1개월
■부가지원(교육지원, 그밖의 지원)은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에게 지원
[부가지원]
교육지원
초등학교 - 127,900원/ 분기
중 학 교 - 180,000원/ 분기
고등학교 - 214,000원 및 수업료 . 입학금 / 분기
[그밖의 지원 ]
연료비 월 15만원(동절기. 10월~다음 연도 3월)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문의 및 지원요청, 지원 대상 신고
-관할 시 . 군 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24시간 국번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