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작성자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25.05.01
- 조회수
- 142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 미등록 및 변경 미신고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기간 내 등록/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 운영기간
- (1차) 자진신고: 5. 1.(목) ~ 6. 30.(월), 집중단속: 7. 1.(화) ~ 7. 31.(목)
- (2차) 자진신고: 9. 1.(월) ~ 10. 31.(금), 집중단속: 11. 1.(토) ~ 11. 30.(일)
○ 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방법
- 신규등록 : 동물등록 대행사(동물병원 등) 방문 등록
- 변경신고 : 영통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변경
(소유자 변경, 소유자 정보 변경, 등록동물 분실·회수·사망, 칩 번호 변경)
○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동물등록 미등록 시 6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40만원 이하 과태료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경제교통과(031-228-8882) 또는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1577-095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 운영기간
- (1차) 자진신고: 5. 1.(목) ~ 6. 30.(월), 집중단속: 7. 1.(화) ~ 7. 31.(목)
- (2차) 자진신고: 9. 1.(월) ~ 10. 31.(금), 집중단속: 11. 1.(토) ~ 11. 30.(일)
○ 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방법
- 신규등록 : 동물등록 대행사(동물병원 등) 방문 등록
- 변경신고 : 영통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변경
(소유자 변경, 소유자 정보 변경, 등록동물 분실·회수·사망, 칩 번호 변경)
○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동물등록 미등록 시 6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40만원 이하 과태료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경제교통과(031-228-8882) 또는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1577-095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