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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신청해태 과태료 예방 안내
작성자
토지관리과
작성일
2025.02.18
조회수
208
○ 부동산 등기신청해태 과태료 예방 안내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 반대급부의 이행 완료일 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잔금지급일, 증여일 등)부터 60일 이내
2. 등기해태과태료: 신청기간 내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을 시 부과 {과세표준액}X(표준세율-2%)X부과율(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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