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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주차장조례 개정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및 감면사항 변경 안내
- 작성자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24.11.14
- 조회수
- 309
○ 시행일자 : 2025. 1. 1.
○ 감면조항 신설 및 변경
-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24시간까지 전액면제 후 24시간 초과 이용금액 50% 감면
- (임산부, 장기기증 등록자) 주차요금 50% 감면
○ 주차장 이용시간
- 주간 : 08:00 ~ 19:00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08:00 ~ 18:00)
- 야간 : 18:00 ~ 다음 날 09:00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18:00 ~ 다음 날 08:00)
○ 공영주차장별 요금표(별첨 엑셀 참조)
○ 기타 문의사항 : 수원도시공사 스마트주차사업단(031-695-0900)
○ 감면조항 신설 및 변경
-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24시간까지 전액면제 후 24시간 초과 이용금액 50% 감면
- (임산부, 장기기증 등록자) 주차요금 50% 감면
○ 주차장 이용시간
- 주간 : 08:00 ~ 19:00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08:00 ~ 18:00)
- 야간 : 18:00 ~ 다음 날 09:00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18:00 ~ 다음 날 08:00)
○ 공영주차장별 요금표(별첨 엑셀 참조)
○ 기타 문의사항 : 수원도시공사 스마트주차사업단(031-69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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