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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작성자
경제교통과
작성일
2024.08.08
조회수
435
첨부 1
2024년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 참여 동물병원 명단(0).xlsx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 미등록 및 변경 미신고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기간 내 등록/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 자진신고 기간 : 2024. 8. 5.(월) ~ 9. 30.(월)
○ 집중단속 기간 : 2024. 10. 1.(화) ~ 10. 31.(목)

□ 자진신고 대상
○ 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변경 신고사항
- (10일 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 분실·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등)
·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해외이민, 해외입양 등)

□ 자진신고 방법
○ 동물등록(신규) : 동물등록대행사(동물병원 등) 방문하여 등록(내장형/외장형 택1)
○ 변경신고 : 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이용
※ 단,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구청을 방문하여야 함.

□ 동물 미등록자/변경 미신고자가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동물등록 미등록 시 6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40만원 이하 과태료

□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 안내
○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 참여 동물병원(붙임참고)에서 등록 시 10,000원(진료상담비) 이내 등록 가능
- 대 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 소유자의 반려동물(2개월 이상 개, 고양이)
- 유의사항 : 내장형 칩 지원(외장형 X), 병원 사전연락 후 방문(칩 재고 확인)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경제교통과(031-228-8881) 또는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1577-095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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