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24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홍보
- 작성자
- 가정복지과
- 작성일
- 2024.02.19
- 조회수
- 505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 확대)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에 21세까지 지원(고3, 12월까지)
* 18세 미만까지는 취학 여부와 상관 없이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 인상) 월 21만원 지급
-(신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 확대)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에 21세까지 지원(고3, 12월까지)
* 18세 미만까지는 취학 여부와 상관 없이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 인상) 월 21만원 지급
-(신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