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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홍보
작성자
가정복지과
작성일
2024.02.19
조회수
505
첨부 1
2024 한부모아동양육비 웹포스터.jpg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 확대)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에 21세까지 지원(고3, 12월까지)
* 18세 미만까지는 취학 여부와 상관 없이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 인상) 월 21만원 지급
-(신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